건축용도변경을 해야만 할까요?
건축용도변경 신고? 용도변경 허가? 어떤 민원을 신청해야 할까?
건축용도변경은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요??
1. 반드시 건축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이 되는지 부동산사무소에서 판단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건축사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주소(지번주소, 옛날주소)를 파악하고 용도를 파악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2. 용도변경은 건물 소유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여럿이면 소유자 모두의 명의로 위임장,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3.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정해진 용도로 변경해야 하므로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용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용도가 건축법에 정해진 용도에 없다면 최대한 유사한 용도를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키자 카페는 건축법상 <놀이형시설>입니다. 또한 규모가 크면 <운동시설 중의 놀이형 시설>, 규모가 작으면 <근린생활시설 중의 놀이형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밖에도 규모에 따라 시설군이나 상세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건축사와 면밀하게 상담한 후에 용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위반사항이 있으면 용도변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위반사항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의뢰인이 보기에 위반사항이 아닌 것도 현장조사를 해보면 불법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로 지어진 보일러실이나 창고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의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불법 증축한 부분인지 판별이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지만 주택이 아닌 경우 확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택을 용도변경할 때 베란다 확장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불법용도변경으로 이미 적발된 건축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원상복구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를 추인이라고 하며, 이행강제금을 한번은 납부해야 합니다.

5.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 용도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소방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수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공사가 끝나야 용도변경이 완료됩니다.
정화조를 증설하거나 청소 주기(1년에 1회)를 1년에 2회 또는 9개월에 1회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