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는 헬프퍼밋입니다.
본 콘텐츠는 헬프퍼밋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병원 의원 개원과 건축 용도변경
병원 의원을 개업하려 준비할 때에 해당 의료기관이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관련 기준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에 따라 시설군 및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어떤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이후 소유자가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 간편확인
일반적인 용도변경의 절차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건물의 현재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를 확인합니다.
2단계 : 변경하려는 용도가 허가 또는 신고 또는 단순 표시변경 대상인지 알아봅니다.
3단계 :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및 관련법에 따른 제한사항을 확인합니다.
4단계 : 용도변경 가능여부 확인완료
여기서 잠깐!
병원 및 의원 건축물 용도는?
그렇다면 병원 의원의 건축물 용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및 병원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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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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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 더 알아보기 : 건축법상 시설군과 건축용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의료기관의 용도변경 및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건축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원 개원을 고려하고 계실 경우 병원의 입지, 자금조달, 병원 설비 등등 고려하셔야 합니다만 건축물 용도변경과 인테리어공사를 적합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의료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설허가 유보 또는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업무절차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 여부에 따라 그리고 용도변경하는 면적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그리고 지자체 협의 내용에 따라 소요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사항은 건축물대장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절차에 따른 비용과 해당사항은 사전에 면밀히 살펴봐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용도변경 16단계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