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는 헬프퍼밋입니다. 헬프미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헬프퍼밋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입니다.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용도변경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알아봅시다.

현재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 제1항>

용도가 상위군으로 변경 시 허가 사항이고 하위군으로 변경 시  신고 사항이 됩니다. 같은 군에서의 변경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이 됩니다.

허가 : 하위군 » 상위군으로 변경시

예를 들어, 8군에 해당하는 주택을 7군에 해당하는 음식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시설군으로 변경 시 용도변경허가에 해당됩니다.

신고 : 상위군 » 하위군으로 변경시

예를 들어, 5군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숙박시설을 6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해당하는 학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신고에 해당합니다.

표시변경 : 같은 시설군에서 변경 (기재사항변경)

예를 들어, 7군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음식점에서 같은 7군에 속한 독서실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대장 상의 표시를 변경하는 기재사항변경에 해당합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신고 등의 요건에 의하여 표시를 변경해야 합니다.

번호 시설군 세부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시설 등
2 산업등의 시설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시설, 자원순환 고나련 시설, 운수시설, 묘지 등
3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
4 문화집회 시설군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5 영업 시설군 운동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등
6 교육 및 복지 시설군 노유자시설, 요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의료시설 등
7 근린생활 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외) 등
8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
9 그 밖의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등

용도변경 절차


용도변경의 절차를 간략하게 11단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단,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세부절차와 소요일정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세부 용도와 절차는 건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1 단계 : 건축물 지번 및 현황도 준비

    • 구축 (오래된) 건물인 경우 현황도가 없는 경우도 있어 구청 시청 등 관할 기관에 현황도 유무를 확인해주세요.
    • 건축물현황도 확인하기  :  link
  • 2 단계 :  용도변경 상담

    • 건축사 통해 변경 용도, 층수, 면적 등 사항 분석 및 필요 세부절차 확인
  • 3 단계 :  건축물대장 검토 및 관련법규체크

    •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필요 시 현황측량이 필요할 수 있음)
    • 용도변경 협의부서 및 세부절차 확인
    • 접수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확정
  • 4 단계 :  용도변경 설계 계약

    • 필요한 세부절차에 대한 서비스 범위와 이용요금 확인
    • 계약체결
  • 단계 5:  용도변경 도서작성

    • 용도변경 전 현황과 용도변경 후 현황도면 작성
    • 용도변경 전 현황도 고객님 준비 (없을 시 추가로 작성 필요합니다. 구축인 경우 변경전 현황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계 6:  용도변경 허가 / 신고 신청 접수

    • 구청 또는 해당기관에 접수서류 및 도면을 세움터를 통해 접수
    • 용도변경 신고의 경우 약 5~10일 소요, 용도변경 허가의 경우 최소 30일 소요
  • 7 단계 :  해당관청 협의

    • 해당관청에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건축용도 및 민원 허가 / 신고 여부에 따라 관련부서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정화조, 주차과, 사회복지과 등)
  • 단계 8:  용도변경 허가 / 신고 필증 교부

    • 협의완료 후 주관부서(접수부서)에 완료
    • 등록세 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 후 필증 교부
  • 단계 9:  시설공사 인테리어공사

    • 용도변경 후 도면에 표기된 대로 공사
    • 소방공사 감리 및 완비 필증 (해당 시)
  • 단계 10: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확인 검사 (사용승인 대상의 경우)

  • 단계 11: 사용승인 교부 및 건축물 대장변경

    • 사용승인 교부 후 건축물 대장변경신청 후 1일 소요

⇒ 단계 9, 10, 11은 면적과 건축용도에 따라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5항에 따라 

신고 혹은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반드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용도변경 관련법규 체크포인트 (건축사 확인사항)


  • [국토계획법] 지역,지구 건축물의 용도 제한 확인
  • [주차장법] 추가되는 주차대수 여부 확인
  • [건축법] 구조 안전확인및 내진 보강 필요 확인
  • [건축법] 직통계단2개소,승강기 설치 기준 확인(해당시)
  • [피난방화규칙] 방화유리창 설치 여부(인접대지로 부터 1.5m이내의 창호)
  • [장애인법] 장에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확인
  • [하수도법]정화조 용량 확인(원인자 부담금)
  • [소방법]소방 동의 대상 시설물 확인
  • [건축물대장] 위반 불법 건축물 존치여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

  • 용도변경은 소수점 1미만은 0대로 적용 주차 증설 불필요
  • 신축은 소수점 0.1대 이상 1대로 적용해 주차 증설 필요

[예외조항]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단, 문화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위락시설 / 주택 중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건축물 내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하는 경우 (단, 부설 주차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건축물

  • 대수선 혹은 하중의 변화가 크다고 여겨지는 용도변경의 경우 해당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용도에서도 안전한 지 확인하는 절차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거하여,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높이가 13m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정화조 용량계산

  • 건축물대장전체용량을 먼저 확인합니다.
    •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우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참고
  •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경우 연 2회 이상의 청소 이행으로 처리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기관 협의사항)

건축물 마감재료

건축법 제 52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2항에 따라,

  • 상업지역(근린상업 제외) 의 건축물로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생,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위락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2,000제곱미터 이상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의 건축물
  • 1층 부 또는 일부 피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

방염성능기준 이상 설치 대상

방염성능기준 이상 설치 대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소방법시행령제30조, 다중이용업법 별표2에 의거하여,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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