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는 헬프퍼밋입니다.
본 콘텐츠는 헬프퍼밋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또는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사무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으로 용도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의도
산업단지관련법에 의거하여 공장의 비율과 지원시설(근생 등)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 공장을 근생으로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쉽게 허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건물의 시설물에 공장비율이 높은 편이라면 근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모든 입주자들이 정해놓은 관리 규약에 따른 내용 또한 확인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산업관리공단에 협의대상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의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장애인시설설치관련 법이 강화되어 별도의 추가시설이 요구됩니다. 의원으로서 전체 건물에 5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될 경우 장애인 시설을 점검하여 당초 미 설치되어 있다면 시설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설치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켜야 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공용부분에 설치하는 장애인시설공사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면 다소 아까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실 입장에서는 공용부분이지만 해당 건축주를 위해서 다른 모든 공용부분에 장애인 시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측과 건축주의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용도변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신청 후 사용승인검사 – 장애인 시설물 설치
장애인 시설물의 경우 구청 장애인 관련 부서와 협의관계보다는 장애인 시설센터 담당과의 협의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서류 및 도면을 준비하고 그에 맞추어 공사 및 설치완료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합니다.


용도변경 신고의 경우는 기준에 맞게 공사를 선행하여 완료 후 검사를 받습니다.
용도변경 허가의 경우는 도면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의 경우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기준에 맞지 않다면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기준확인과 협의가 선행되는 것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