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는 헬프퍼밋입니다.
본 콘텐츠는 헬프퍼밋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알아보기
근린생활시설로 혹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용도변경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에 따라 시설군 및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근린생활시설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세부 용도구분이 이루어 집니다.
더 알아보기 : 건축용도와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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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등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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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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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과 사무소로 구성된 소형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사례
근린생활시설을 허가없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명 ‘근생빌리’ 라고 하는 건축물은 불법개조, 불법 용도변경일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이 적발 시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믈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을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7군 근린생활시설군 에서 8군 주거업무시설군으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신고에 해당합니다.
용도변경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차장, 정화조, 장애인 시설 설치기준, 구조안전기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변경되는 건축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 시공이 필요합니다.
주택에서 사무소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도시계획법상 해당 지역이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카페나 식당으로 운영중인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송리단길, 연남동길, 성수동 골목 등 주택 골목 상권이 떠오면서 기존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시는 건물주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 1층 ~ 지상4층 주택 건물의 3층과 4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8군 주거업무시설군에서 7군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상위시설군으로 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기존 주택 건물 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햡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발코니 면적 포함이 필수가 아니지만, 근린생활시설은 발코니 면적이 연면적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1) 주택 연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단순 용도변경허가
(2) 주택 연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불포함인 경우 » 복합 용도변경 ( » 증축 + 용도변경허가)
로 진행되어 합니다. 실제로 증축공사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연면적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다소 복잡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법규 상 위반사항이나 불법 구조물이 없는 경우라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헬프퍼밋’에게 맡기시면 건축사 및 건축전문가 그룹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