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는 헬프퍼밋입니다.
헬프미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성공적인 학원등록과 용도변경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헬프퍼밋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입니다.
1. 학원 설립과 운영 등록 신청절차 및 일정
기존 건축물에 학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원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등록 설립인가 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학원 용도 변경 시 해당 지역의 법적인 규제와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한다면 학원설립과 등록신청이 필요합니다.
1.1 학원등록 처리과정과 소요일정
처리과정은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계마다 적합을 확인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참고기준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2 학원등록 준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학원원칙(독서실원칙)
- 학원의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 건축물 대장
- 집합건축물(표제부, 전유부 포함)
- 일반건축물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정관 (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설립자의 기본증명서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 감사의 기본증명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2. 학원등록 건축용도 학원시설 주의사항
서류준비 과정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학원시설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 받게 됩니다. 시설이 부합하지 못해 학원등록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1 건축물용도 • 학원용도 확인하기
새로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으로 인하여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소유자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는 경우, 신설 학원 및 교습소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합니다.
- 동일건축물 내에서 소유자(임차인)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인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교육연구시설
- 동일건축물 내에서 소유자(임차인)별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교육연구시설
-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알아보기
- 바닥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포함, 주차장은 제외)
- 독서실은 면적에 상관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2 직통계단 있는지 확인
학원이 위치한 곳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해당 건물에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학원을 장소를 알아보실 때 건물에 계단 갖추어져 있는지 꼭 사전에 확인하세요.
- 더 알아보기 : 이전에 건물이 건축될 때에 직통계단이 1개여되 위법이 아니었다면 학원설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이전의 용도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입주한 다른 용도들과 복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2.3 교육환경 확보와 유해업소 주의하기
내가 입주하는 공간만 시설을 갖추었다고 학원시설의 기준을 맞추었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환경에 적합한지 검토받아야 합니다. 입주하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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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교육환경 유해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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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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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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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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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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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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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업소, 감염병용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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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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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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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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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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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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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 같은 층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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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수평거리란: 수평면위에 투영된 두점 사이의 거리로 최단(직선)거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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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방시설 기준 확인
학원의 면적에 따라서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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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면적 570㎡ 이상, 독서실면적 900㎡ 이상: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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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면적 190㎡ ~ 570㎡: 건물 현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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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면적 190㎡ 미만: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 점검을 의뢰
⇒ 소방점검 대상 면적은 건축물대장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임
2.5 전기안전점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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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일부의 시설 의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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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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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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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이 300명 이상(570㎡이상)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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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이상인 건물(학원용도로 570㎡이상 쓰이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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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학원 교습과정별 강의실 면적 기준

2.7 학원시설 • 학원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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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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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을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1개층 최저시설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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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 30㎡이상 ~ 13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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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독서실): 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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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 4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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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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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외에 사무실, 복도, 교무실 등은 기준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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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강의실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면적이나 교습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면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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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할 수 있음(피아노학원, 독서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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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용능력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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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 1㎡당 1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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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독서실): 1㎡당 0.8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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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실 : 1㎡당 1.5명 단, 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당 1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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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이 2개 이상일 경우(음악, 미술, 외국어 교습 등)
과정별 강의실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함 (음악 60㎡ , 미술 60㎡, 외국어 9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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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을 통해서 강의실 출입하는 것은 허용 안됩니다.
학습자의 교육환경 장애 및 화재 시 등 대피 곤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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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조례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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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조례 별표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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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각 지자체 조례 참조)
학원인테리어 주의사항 TIP!
학원 시설 인테리어 공사 진행 시에 미리 확인하여 다시 공사하거나 학원 등록 불가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 강의실의 구조는 강의실(실습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강의실이나 실습실을 다른 실로 이동하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면 안됩니다.
- 마감자재는 불연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는 방염 처리 및 자재 사용해야 합니다.
- 내부 칸막이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출입문은 강의실, 교실 등 안에서 밖으로 열리도록 설치하여 화재 등 재난 시에 대피가 쉽게 대피 방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강의실 내부에 교습과 관련이 없는 시설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풀, 미끄럼틀, 복사기, 주방 시설 등 교습 활동과 관련이 없는 시설은 설치하지 마세요.
기타 설비 등 시설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 화장실은 남자용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의 개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 환기용 창문 등은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공기의 유입, 배출이 되도록 하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 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학원 용도변경과 학원등록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용도변경과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을 하기 전에 학원등록인가에 대한 복합적인 사항에 대한 노하우와 솔류션을 보유한 건축전문가 그룹 헬프퍼밋과 상담해보세요.
용도변경과 건축물표시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학원등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