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는 헬프퍼밋입니다.
본 콘텐츠는 헬프퍼밋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공장에 카페 만들기 위한 용도변경 알아보기
우리 회사 공장 주변에 카페가 없어서 10분이상 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회사에 카페가 있다면 어떨까요? 밖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을 필요 없이 평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아침, 점심으로 카페를 방문해 커피를 마시는 일이 일상이라면 회사 내부에 사내카페가 생기면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장에 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만은 않습니다.
카페 설치 위한 용도변경 조건 알아보기
공장 내 카페를 설치하려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 등에서의 카페 설치는 구내식당 내부에만 가능합니다. 2016년 규제 완화 일환으로 구내식당 내 카페 설치는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없이 가능해졌으나 구내식당이 없는 상태에서 카페만 별도로 만들려고 한다면, 여전히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카페의 건축물 용도
카페의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도는 해당 이용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그리고 시설군 기준 7군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공장의 경우 3군 산업시설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장의 공간 일부를 카페로 변경할 경우 하위군으로의 변경으로서 용도변경 신고에 해당하여 간단한 절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건축용도와 시설군
하지만 지역 입지조건 또는 도시계획법상 공장 일부 공간이라도 휴게음식점 (구내식당 또는 카페, 매점 등)으로 용도변경이 불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설치 시 조경시설 필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연면적 합계 1,500 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의 경우는 조경이 필요없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조례 확인 필요)
그 외의 용도에 대하여는 대지면적의 최소 5% 이상 조경면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조례 확인 필요)
따라서, 카페를 설치할 경우 조경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휴게음식점(카페)의 영업신고 및 시설기준
사내카페라고 해도 소정의 금액을 받는 다면? 영업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종류의 하나로 식품위생법21조(영업의 종류)에서 다음과 같이 영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 구분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또는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또는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또는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더 알아보기 : 업종별 영업허가 정보
휴게음식점 (카페)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식품접객업시설기준 근거하여 공통시설기준(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 업종별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객실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를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을 설치할 수 있음.
- 그 외 건축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지금까지 공장에 사내카페를 설치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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