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와 비용을 알아보자
1.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은 어떤 부동산이나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상업용으로 전환하거나 사무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축물이나 부동산의 사용 방식이나 목적에 대한 규제나 허가가 변경되어야 할 때 필요합니다.
2. 용도변경의 필요성
2.1 정부 정책 변화
정부의 도시 개발 및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로 인해 건물이나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계획의 변화나 주거 밀도 조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2.2 사업 목표 조정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 목표를 조정할 때에도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 모델 도입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3 시장 변화 대응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시장에 더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3. 용도변경의 절차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3.1 조사 및 계획 수립
먼저, 용도변경이 필요한 부동산이나 건축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변경할 용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의 규제와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용도변경 위한 사전검토
용도변경을 하려면 먼저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을 참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확인한 다음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상의 용도변경 제한규정을 확인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건축법 제19조제1항)
3.2 신청 및 서류 제출
용도변경 필요할 경우 해당 지방 자치 단체나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조 및 변경할 용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또한 필요 시 해당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지자체 해당 기관에(예를 들어 구청)에 민원신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용도변경의 절차 단계별 확인요소
| 주체 | 순서 | 내 용 | 주체 |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1 단계 | 현재 건물의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 |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2 단계 | 건축법적 용도 확인 (사용하고자 하는 업종) | |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3단계 | 용도변경 가능여부 확인 | 건축사 |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4단계 | 용도변경 의뢰 | |
| 5단계 | 현장조사 및 법규검토 | 건축사 | |
| 6단계 | 용도변경 도서작성 | 건축사 | |
| 7단계 | 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 | 건축사 | |
| 8단계 | 용도변경 검토 및 협의 | 건축사 | |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9단계 | 용도변경 허가서/ 신고필증 교부 | 해당관청 |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10단계 | 공사착수 | |
| 11단계 | 사용승인 도서 작성 | 건축사 | |
| 12단계 | 사용승인 신청 | 건축사 | |
| 13단계 |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 확인 | 해당관청 | |
| 14단계 | 사용승인서 교부 | 해당관청 | |
| 15단계 | 건축물대장 변경 | 해당관청 | |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16단계 | 영업허가/신고 가능 |
※용도변경 면적이 100㎡미만인 경우 11~ 14단계의 사용승인 절차 제외됨.
건축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민원의 종류는 용도의 변경전 변경후 용도에 따라 다르며 크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 건축용도변경 신고 / 건축용도변경 허가로 구분 될 수 있으며 각각 1주일 / 2주 / 1~2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비용 또한 행정 종류 및 현장확인, 도서작성 등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500~1000만원 이상까지 행정처리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민원이 무엇이며 기존 건축물의 현황 또한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황과 필요한 절차를 전문가와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생성, 재작성) 신청
| 구분 | 건축물대장 (생성,재작성) 신청 |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 처리기간 | 3~7일 |
| 구비서류 |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 |
| 처리절차 | 1.사용승인접수(방문신청,세움터신청(건축행정시스템 http://www.eais.go.kr/)) 2.구비서류 적합여부 검토 3.관련부서 협의 4.관련부서 회신 반영 5.건축사용승인서 교부 6.건축물대장생성신청 |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제1항 내지 제6항(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9 * 법령조회 법제처(http://www.law.go.kr/main.do)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건축허가 및 신고 한 후 사용승인 신청없이 사용할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2.준공된 건물의 사용승인과 허가일은 건축물대장 발급시 뒷면에 허가일과 사용승인일로 기재 3.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4.사용승인일 후 30일이내 세무과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60일이내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해야 함 5.건축물 사용승인 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둘다 30일 이내에 만들어야 되며, 기한이 초과될 경우 5%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음 6.건축법 제79조제2호/제80조제1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신청기관 | 구청 등 해당관청 |
3.3 심사 및 결정
신청된 용도변경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심사를 실시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건축물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합니다.
4. 용도변경 비용
용도변경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1 신청 수수료
용도변경 신청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지역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2 사전 조사 및 신청 비용
용도변경 전에는 부동산의 현재 상태와 변경할 용도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용도변경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혹은 부동산 사용자에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거나 사업 목표를 조정하기 위해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먼저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을 참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확인한 다음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상의 용도변경 제한규정을 확인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건축법 제19조제1항)
3.2 신청 및 서류 제출
용도변경 필요할 경우 해당 지방 자치 단체나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조 및 변경할 용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또한 필요 시 해당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지자체 해당 기관에(예를 들어 구청)에 민원신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용도변경의 절차 단계별 확인요소
| 주체 | 순서 | 내 용 | 주체 |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1 단계 | 현재 건물의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 |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2 단계 | 건축법적 용도 확인 (사용하고자 하는 업종) | |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3단계 | 용도변경 가능여부 확인 | 건축사 |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4단계 | 용도변경 의뢰 | |
| 5단계 | 현장조사 및 법규검토 | 건축사 | |
| 6단계 | 용도변경 도서작성 | 건축사 | |
| 7단계 | 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 | 건축사 | |
| 8단계 | 용도변경 검토 및 협의 | 건축사 | |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9단계 | 용도변경 허가서/ 신고필증 교부 | 해당관청 |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10단계 | 공사착수 | |
| 11단계 | 사용승인 도서 작성 | 건축사 | |
| 12단계 | 사용승인 신청 | 건축사 | |
| 13단계 |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 확인 | 해당관청 | |
| 14단계 | 사용승인서 교부 | 해당관청 | |
| 15단계 | 건축물대장 변경 | 해당관청 | |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16단계 | 영업허가/신고 가능 |
※용도변경 면적이 100㎡미만인 경우 11~ 14단계의 사용승인 절차 제외됨.
건축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민원의 종류는 용도의 변경전 변경후 용도에 따라 다르며 크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 건축용도변경 신고 / 건축용도변경 허가로 구분 될 수 있으며 각각 1주일 / 2주 / 1~2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비용 또한 행정 종류 및 현장확인, 도서작성 등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500~1000만원 이상까지 행정처리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민원이 무엇이며 기존 건축물의 현황 또한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황과 필요한 절차를 전문가와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생성, 재작성) 신청
| 구분 | 건축물대장 (생성,재작성) 신청 |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 처리기간 | 3~7일 |
| 구비서류 |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 |
| 처리절차 | 1.사용승인접수(방문신청,세움터신청(건축행정시스템 http://www.eais.go.kr/)) 2.구비서류 적합여부 검토 3.관련부서 협의 4.관련부서 회신 반영 5.건축사용승인서 교부 6.건축물대장생성신청 |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제1항 내지 제6항(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9 * 법령조회 법제처(http://www.law.go.kr/main.do)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건축허가 및 신고 한 후 사용승인 신청없이 사용할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2.준공된 건물의 사용승인과 허가일은 건축물대장 발급시 뒷면에 허가일과 사용승인일로 기재 3.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4.사용승인일 후 30일이내 세무과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60일이내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해야 함 5.건축물 사용승인 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둘다 30일 이내에 만들어야 되며, 기한이 초과될 경우 5%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음 6.건축법 제79조제2호/제80조제1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신청기관 | 구청 등 해당관청 |
3.3 심사 및 결정
신청된 용도변경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심사를 실시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건축물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합니다.
4. 용도변경 비용
용도변경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1 신청 수수료
용도변경 신청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지역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2 사전 조사 및 신청 비용
용도변경 전에는 부동산의 현재 상태와 변경할 용도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용도변경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혹은 부동산 사용자에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거나 사업 목표를 조정하기 위해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