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절차안내

오래된 건축물이 오랜동안 사용된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을 한 경우나 유사한 시설군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즉,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정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표시변경 절차안내

건축물대장의 변경절차는 간략히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원신청을 위한 전유부 합병 현황 도서작성
  2. 합병부위 변경사항 도면 표시 및 민원신청서류 준비
  3. 도면 : 현황의 디지털 도면파일 (보통 CAD라 칭함)
  4. 디지털 도면이 없을 경우 관리사무소 도면파일(PDF혹은 이미지)
  5. 건축물현황도 발급
  6. 참고 사진송부 (별도 현장확인 위한 출장 시 비용추가) 서울 경기 / 그 외 시도 / 도서산간
  7. 전유부 분할 합병 및 건축물 관리대장 표시변경 업무 구청 접수 약 7일 소요
  8. (소요기간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시변경 필요사항

건축물대장의 변경절차는 간략히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본문).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용도변경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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