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완비대상이란
소방시설 완비 대상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청의 허가 이전에 소방.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를 말합니다.
소방시설의 종류알아보기
1. 소방시설의 종류
(1) 소방설비(구회된 각 실마다 비치 또는 설비)
- 소화설비 : 소화기 비치((간이)스프링쿨러 설치시 제외)
- 경보설비 : 비상벨, 단독형 경보기 또는 비상방송설비 설치
- 피난설비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중 하나 설치 (복도, 통로에서 출입구, 유도 등이 보이는 경우 제외)
(2) 방화설비
▣ 비상구 :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설비 대상은 출입구 외에 비상구가 있어야 합니다.
- 영업장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
- 비상구, 출입구 문의 구조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의 크기)
- 문의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비상구는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구조가 불가피할 경우 영업장 장변의 1/2 이상 설치)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 방화문 설치
- 주요 구조부가 비내화구조일 경우 : 불연재의 문 설치
-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여닫는 방향으로 설치
-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 유지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 : 방화문 설치
▣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할 대상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해당
-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에 해당
- 노유자시설로 해당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에 해당
▣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11층 이상의 건물
- 3층 이하이고 연면적 6,000㎡ 이상인 건물
- 4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에 대한 특별법)
① 지하에 입점하는 다중이용업소 전부(예외 없음)
② 무창층에 해당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소방법 시행령 제2조)
③ 실내 권총사격장(전층 모두 적용)
④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피난층 제외(2층 이상부터 적용)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된다.
♦ 지하 66㎡ 이하인 경우 소방필증 면제
♦ 1층 피난층이 있으면 소방필증 면제
♦ 2층 이상으로 100㎡ 미만인 경우 소방필증 면제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필증 발급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소방필증 발급 유무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가의 경우 업종이 다른 이전 업종이 가지고 있던 소방필증은 업종별 설치기준이 다르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입점의 경우 또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소방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표지 부착)
- 누전차단기 설치
- 피난가구 설치 : 개구부에 설치
- 가스누설경보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 주방 또는 난방시설 설치장소
- 방염 : 소방, 방화완비증명서를 발급 받기전에 방염처리를 하여 소방서에서 성능시험검사를 받아야 함.
- 산처리물품 : 카페트, 커텐, 천벽지 등 후 처리(방염페인트 이용 칠가능) 물품 : 실내장식물 중 목재류 및 합판 등
- 다중이용업의 실내에 면하는 마감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소는 내부마감재 위에 인테리어시 실내장식물로 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무(합판)에 한하여 천장과 내화구조로 된 벽 면적의 3/10(스프링쿨러 설치 시 5/10) 이하로 현장방염처리 할 경우 사용가능)
2. 소방시설 완비 대상
1.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약 30평) 이상인 것. 지하층은 66㎡(약 20평) 이상부터 해당됩니다.(영업장이 지상 제외)
2. 인터넷 컴퓨터게임 제공업(일명 PC방으로 지상1층 제외)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노래연습장 및 복합유통제공업, 영화상영관, 수면방업, 콜라텍업
5.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지상1층 제외)
6.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7. 수용인원 300인 이상의 학원, 목욕장(맥반석, 대리석들을 통한 땀 배출설비 설치대상)
” 1,2층을 계단으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는 어떨까요? “
2층부터는 면적이 100㎡(약 30평) 이상이면 소방시설 대상이 됩니다.
만약 1층이 130㎡이고 2층이 110㎡라고 가정을 하고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1층이 소방시설 제외 대상이지만 2층 때문에 1,2층 모두 다중이용업소가 되어 전체에 소방필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1,2층을 합한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소방시설 완비대상입니다.
3. 방염시공
화재위험이 높은 목재(MDF, 합판) 등에 방염을 처리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피난할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방염처리의 목적입니다.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시는 업주께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미관 상의 이유로 목재(MDF, 합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행법으로는 벽이나 천정을 목재로 시공한 면적이 전체면적(벽과 천장)의 30%(스프링쿨러 설치할 경우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완료 하셨다면 소방등록업체는 완공신고서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설치기준에 맞게 했는지 현장답사를 하신 후 3일 이내에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가 생성되고 소방완비증명서(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와 함께 사업장 주소, 일반음식점 이라고 표기되게 하여 보험회사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서 증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음식점 영업허가 승계를 받는 경우 “
1. 음식점 영업허가 승계를 받으실 경우 소방시설 완비대상인지를 확인하고
2.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하고 승계 가능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방시설완비증명서가 있는 경우 소방서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고(약 7일소요),
4.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일련번호는 소방서에 확인 가능)
(음식점 영업허가 승계를 받으러 구청에 가실 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꼭 가져 가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미참석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